개인택시 불법매매 적발
2005. 7. 1. 10:30
【제주=뉴시스】 자치단체가 개인택시 증차를 허용한 것은 공익상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조합 이시장 안모씨가 올해 115명에게 신규면허를 내준 4개 시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택시 모집공고 취소청구소송에서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으로 업계가 입게될 수입감소와 택시 거래 가격 하락 등 불이익 보다는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공익상 필요가 훨씬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면허 발급이 건설교통부의 택시 지역총량제 시행방침에 위배되거나 행정당국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택시조합 등은 4개 시.군이 지난해말 개인택시 면허 모집공고를 낸 후 올 3월 115명에게 신규 면허를 내주자 지역총량제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김성진기자 sjk3176@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자우림 김윤아, 140평 집 최초 공개 "스튜디오만 5억"
- "음란물 촬영 강압"…레이싱모델 출신 유튜버 사망에 추측 난무
- '정준호 부인' 이하정 "5세 딸, 혼자 수술…대성통곡 했다"
- "지연·황재균 이혼했대"…'최강야구' 이광길 코치, 발언 사과
- 송중기♥케이티, 1살 아들 육아 현장 포착…유모차 얼마?
- 장윤주, 상반신 탈의 '파격' 누드…톱모델은 역시 달라
- '75세 득남' 김용건, 생후 6일차 손주 공개 "천사 같다"
- '44㎏ 감량' 최준희, 비현실적 인형 미모
- "'OO'끊었더니 3개월 반 만에 체중 19㎏ 줄었다"
- 함수현, 은행원→무당 "평범하게 살려고 악썼다"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