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인터넷뱅킹 해킹피해 전액 보상
[머니투데이 서동욱오상헌기자] 인터넷뱅킹 해킹 피해자인 K씨는 7일 "외환은행으로부터 이날 오후 연락을 받고 외환은행남가좌 지점에 가서 피해금액 5000만원과 함께 이자 명목으로 12만3000원 등 5012만3000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K씨는 추가로 받은 12만3000원에 대해 "은행측으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0일부터 수령일인 7일까지 원금 5000만원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피해 원금은 보상 받았지만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때문에 앞으로는 인터넷 뱅킹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터넷 뱅킹과 관련한 계좌에 대해서는 거래정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K씨는 "인출 사고를 알게된 지난달 10일 외환은행 해당 지점에 신고를 했지만 해당 지점 관계자는 "주변에 있는 인물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의 개인적 부주의로 단정했다"며 이같은 은행측의 초기 대처에는 여전히 섭섭함을 표했다.
그는 이어 "사고 이후 외환은행측의 한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기는 했지만 은행 차원의 사과는 듣지 못했다"며 "이날 피해 금액을 수령하는 자리에서도 은행측은 "처음으로 일어나는 사고여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으나 하루 속히 생업에 복귀하고 싶은 마음에 은행측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에 전자금융 거래법이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루 속히 이 법안이 통과돼서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약관 등이 바뀌어 앞으로 나와 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동욱오상헌기자<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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