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보도 언론사.김대업씨, 한나라당에 1억원 물어줘야
2005. 5. 9. 12:59
【서울=뉴시스】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씨와 이를 보도했던 언론사가 1억원을 한나라당에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한나라당이 "허위보도로 대선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며 김대업씨와 오마이뉴스. 일요시사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배상액은 오마이뉴스 대표와 기자 3000만원, 일요시사 기자 2000만원, 김대업씨 5000만원씩이다.
재판부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언론이 더 넓은 표현의 자유영역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적인물에 관한 문제제기가 가지는 영향이나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도의 사실확인 작업과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제3자의 말이나 소문을 단순히 인용해 책임을 전가하는듯한 표현을 사용해 무책임한 기사를 쓰는 것까지 언론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었다.
오마이뉴스와 일요시사는 2002년 5~6월 군.검 합동병역비리 수사가 진행될 때 수사업무에 참가했던 김대업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1997년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연씨 병역비리 은폐를 위한 회의가 열렸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가 김씨와 함께 한나라당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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