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교수・소설 태백산맥 국보법 무혐의

2005. 4. 28.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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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철도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건국회 등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불복, "재수사를 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이들 단체는 항고장에서 "소설 `태맥산맥"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6ㆍ25를 조국해방전쟁으로 설명하는 등 독자들을 의식화시키고 있는데도 검찰은 이 사건을 10년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 무혐의 처리했다"며 "검찰이 조정래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한 것은 국보법과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소설 `태백산맥"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1950년을 전후한 시대적 사실을 꼼꼼히 기재해 역사책처럼 틀을 잡아놓은 다음 여기에 왜곡된 사실을 집어넣어 청소년들의 세계관과 역사관을 공산주의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검찰은 이런 점을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달 31일 "전체 내용과 집필 동기, 예술작품의 특수성,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한 결과 `태백산맥"을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극적, 공격적 표현을 담은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면서 조정래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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