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종기 사무직노조,두산 고소 계획(2보)
독과점심사 "통과"...출총제 위반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 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승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이번 인수와 관련해 두산중공업의 출자총액제한 위반과 시장독과점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중"이라며 "늦어도 이달말까지 결론을 내리고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재정경제부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이번 인수를 승인한 직후 기업결합 심사를 벌였으며, 시장독과점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가능성이 낮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민주노동당과 금속노련 등에서 두산그룹의 출자총액 위반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의뢰, 최근 중간보고서를 받은데 이어 다음주께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은 두산중공업의 최근 3년간 기계장치 관련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25%를 넘어서 대우종기와 같은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 심사에서 두 업체가 동종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돼 문제없이 승인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공정위가 두 업체의 업종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해 출자한도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면 해당지분 매각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인수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여부를 거론하기는 어렵다"며 "관심이 높은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되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재정경제부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우종합기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중공업 컨소시엄의 대우종기 인수.합병(M&A) 관련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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