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화, 통일교재단 피인수안 인가-법원(상보)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차한성 수석부장판사)는 19일 법정관리회사 일화에 대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으로 피인수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로써 일화는 부도 6년만에 사실상 법정관리를 벗어나게 됐다.
이날 일화의 관계인집회에서 정리담보권자의 82.84%, 정리채권조의 93.10%, 주주조의 72.44% 동의로 일화의 정리계획안이 가결됐다.
정리계회안 인가는 정리담보권자의 5분의4, 정리채권자의 3분의2,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교재단은 이미 납부한 인수대금 260억원으로(유상증자 180억원, 회사채 인수 80억원)으로 정리담보권 82억원 가운데 67억원을, 정리채권 326억원 가운데 190억원을 변제하게 된다.
보리음료 "맥콜"로 유명한 일화는 청량음료사업 부진 등으로 1999년 1월 부도에 처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됐으며 지난해 11월 통일교재단과의 M&A 투자약정서가 체결됐다.
지난 회계년도 일화는 684억원 매출로 영업이익 17억원, 경상손실 35억원, 순손실 35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일화의 지분 24.66%를 보유해 2대 주주인 코스모화학은 "일화의 부도 이전에도 최대 주주로, 파단의 원인을 제공했던 통일교 재단이 현재 정리채권도 계열사의 것을 합해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다"며 주주 의결권을 제안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영권기자 indepen@moneytoday.co.kr<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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