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영 증손자들 1심 재판중

2005. 1. 7. 06: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 친일파 후손들 땅찾기 소송이해창・이기용・남정철 4건 추가확인이미 땅 팔았단 증거 없으면후손에전문가들 “강탈한 재산 정당성 없어” 민족문제연구소가 7일 발표한 ‘친일파의 축재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재산환수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연구’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윤덕영・이해창・이기용・남정철 등 친일파 후손들의 소송 4건(표)을 추가로확인해 관심을 끈다.

가장 눈길을 모으는 것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지냈던 윤덕영의 증손자들이지난해 10월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산 19-2 일대 땅 5필지(8331㎡)를되찾겠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윤덕영은 순종의 장인이었던 윤택영의형으로 1910년 한일합방 조약을 맺을 때 순종의 옥새를 날인한 전권위임장을이완용에게 건네주도록 주도한 장본인이다. 그는 이 공로로 은사금 5만엔과‘자작’ 작위를 받았다. 이 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윤덕영 후손들의 소송은 친일파 후손들의 땅찾기 소송 가운데 가장 최근에 제기된 것”이라며 “친일이 지난 일이 아닌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 밖에 한일합방 때 은사금 3만엔과 자작 작위를 받은 이기용과 은사금16만8천엔과 백작 작위를 받은 이해창의 후손들은 지난 1996년 각각 국가를 상대로땅 찾기 소송을 냈지만, 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유지가 됐거나, 다른 사람에게양도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패소했다. 남작 작위와 은사금 2만5천엔을 받은남정철의 후손들은 1987년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후 취하했다.

그렇지만 국가가 친일파 후손들이 과거에 땅을 이미 팔았다는 것을 증명해내지못하는 경우, 우리 나라 법원은 그동안 친일파 후손들의 손을 들어줘 왔다. 지난1997년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545 일대 712평(시가 30억원 추정)을 되찾아간이완용의 손자 이윤형이 대표적인 사례다. 1997년 7월25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재판부는 “반민족 행위자나 그 후손이라고 해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 그 재산권을제한・박탈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이후 판결도 대체로 이를 따르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친일파들의 재산은 매국의 대가로 일제로부터 특혜를받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비춰 그 자체로 정당성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후손들이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땅을 찾겠다고 99년 소송을 낸 이재극이대표적인 예다. <매일신보> 1914년 3월31일치를 보면, “이 남작(이재극)이명치35년(1902년) 중 전라남도 관찰사로 있을 때, 영암 읍내 사는 부자 김주빈을아무 죄도 없이 광주 감옥에 가두어 두고 ‘논 360두락(당시 시가 1만5천엔)을바치지 않으면 온갖 고초를 주겠다’”고 위협해 땅을 빼았는 과정을 자세히묘사하고 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