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아동 의료급여 혜택
2005. 1. 4. 10:23
[서울신문]올해부터 차상위 계층의 12세 미만 자녀에게도 의료급여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5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상위 계층의 자녀는 전체 진료비의 15%만 부담하면 되고, 병원에 입원할 경우 식대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00% (4인 가구 기준 월 113만 6000원) 이상,120%(136만 3000원) 이하의 빈곤층을 말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의 자녀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앞으로 장애인, 노인 등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입양 촉진・절차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저작권자 (c)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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