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금 물납제도 악용..탈루세금 천억원"
[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상속세나 증여세를 주식이나 부동산 등 현물로 대신 내는 물납 제도가 조세 회피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같은 물납제도 악용을 비롯 각종 편법을 통해 지난 5년간 탈루된 세금만도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29일 국세청을 대상으로 "변칙 상속・증여 및 음성・불로소득 과세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탈루된 세금 추징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부처에 미비한 제도를 정비토록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물납된 비상장 주식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처분할 경우 대부분 기존 주주나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을 싼 값에 되사는 방법으로 상속 증여세를 탈루했다.
이에따라 지난 99년부터 5년 간 물납된 1865억원 가운데 51%인 951억원만이 현금으로 회수돼 결과적으로 국고 수입은 913억원 줄어들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자산관리공사의 매각 절차에 의해 형성된 가격이 낮아진 것을 악용, 실제 대규모 상속이나 증자를 할 때 시가 대신 매각 절차에 형성된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등 76억여원이 덜 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감사원은 물납된 비상장주식을 발행회사나 관계사가 인수해 소각하는 방법을 활용, 대주주 지배력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법인 재산으로 대주주 물납가액을 보전하는 효과를 보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비상장주식 평가때 부채 과다계상 △토지 무상 사용 △해외체류 기업주 가족에 대한 급여지급을 통한 법인세 탈루 등 탈법적 조세 회피 행위가 드러났다.
박재범기자 swallow@moneytoday.co.kr<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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