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대리구입 1등' 소송 "동거녀 복권 안샀다" 확인

2004. 12. 1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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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외사수사대는 14일 노숙자 박모씨(48)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5월 제74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와 일치하도록 로또복권을 위조해 복사본을 만든 뒤 이를 미끼로 부산 모 교회 김모 목사(45) 등으로부터 생활비조로 7백2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사업을 하다 부도를 냈으며 당첨금을 수령하면 채권자에게 모두 빼앗기기 때문에 당첨금을 대리로 수령해주면 교회에 10억원을 기부하고 자신은 해외로 밀항하겠다”고 속인 뒤 복사본을 맡기고 생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제74회 로또복권에 떨어지자 제75회 로또복권을 구입해 74회 1등 당첨번호를 기재한 뒤 74회 복권에 당첨번호를 오려붙여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권기정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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