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씨 무죄, 송영진씨 징역5년
【서울=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19일 한전 석탄납품비리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10월이 선고된 김홍업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로서는 석탄 납품업체 K사 대표 구모씨를 만난 것은 아태재단 부이사장과 후원회원의 관계로 만난 것으로 보이며, 김씨는 구씨가 봉투를 거넨 것을 받았으나 이 봉투에 후원금으로서는 과다한 3억원이 든 것을 알고 바로 최재승 전 의원을 통해 돌려준 점이 인정된다"며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로서는 구씨를 만난 자리에서 "구씨가 한전 사장과의 원만한 관계 복원을 시고하려 한다"고만 생각했으며, 산업자원부와 청와대 등 광범위한 청탁을 요청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8년 11월 최 의원의 주선으로 구씨를 만난 자리에서 한전, 산업자원부, 청와대 등에 부탁해 구씨의 회사가 한전에 중국산 석탄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아태평화재단 후원금 형식을 빌어 3억원을 수수한 뒤 돌려준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 없이 징역10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반면 재판부는 한전 석탄 납품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최재승 전 의원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1심에서 징역6년에 추징금 2억원, 징역5년에 추징금 3억원이 각각 선고된 송영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5년에 추징금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국회의원서 건설사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거론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한 뒤 돈을 받고 정당보조금과 후원금을 도박 변제를 위해 쓴 점 등은 공정성과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범행 사실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송 전 의원은 2002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국정감사에서 대우건설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대가로 대우건설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 현대건설에 하도급 공사를 부탁한 혐의, 미8군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 국고보조금과 후원금으로 강원랜드 도박 비용을 변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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