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 현안사업 해결 위해 적극 지원키로
2004. 9. 2. 06:25
【광주=뉴시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2일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신분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낙연 의원(52.함평 영광)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주당원인 선거구민 68명에게 선거대책위원회 고문 임명장을 교부하는 등 선거법을 어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월26일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한 건물에서 새천년 민주당원인 김모씨 등 63명에게 "영광군 선거대책위원회 고문" 임명장을 수여한 데 이어 당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공선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되지만 이 이원은 1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신분상 영향이 없다.
윤영기기자 penfoo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사람 쳤어 어떡해 엄마"…강남 '8중 추돌' 통화 내용 보니
- 셋째 원하는 이지혜 시험관 시술 "낳고 싶은데 어떡해"
- 이주은표 '삐끼삐끼' 못보나…소속사 계약종료(영상)
-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하다 '깜짝'…세탁기에 비친 나체男
- 이윤진, 이범수와 이혼소송 중 '밤일' 루머…가짜뉴스 칼 뺐다
- 길 한복판서 '후'…옥주현, 흡연 연기 논란 시끌
- 조세호, 결혼식 하객 '재산순' 자리배치? "3일간 800명 하객 정리"
- '이혼' 김민재, 부인에게 재산분할만 500억?…"재판으론 불가능"
- "88날아" 지드래곤, 테슬라 사이버트럭 타고 공항 등장 [뉴시스Pic]
- 정준하 "카페 운영, 첫달 매출 2억…2년 만에 폐업"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