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 현안사업 해결 위해 적극 지원키로
2004. 9. 2. 06:25
【광주=뉴시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2일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신분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낙연 의원(52.함평 영광)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주당원인 선거구민 68명에게 선거대책위원회 고문 임명장을 교부하는 등 선거법을 어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월26일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한 건물에서 새천년 민주당원인 김모씨 등 63명에게 "영광군 선거대책위원회 고문" 임명장을 수여한 데 이어 당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공선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되지만 이 이원은 1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신분상 영향이 없다.
윤영기기자 penfoo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개그우먼 김주연, 무속인 됐다 "하혈 2년·반신마비 신병 앓아"
- 미코 금나나, 26세 연상 재벌과 극비 결혼설
- 박중훈, 아들·딸 최초 공개…전현무 "배우 같다"
- 김지영 "남성진과 결혼?…무서워 도망가고 싶었다"[화보]
- 안소희, 파격 노출…보디슈트 입고 섹시美 폭발
- '이혼' 최동석 "친구가 얼굴 좋아 보인다고 칭찬"
- 김원준 "장모와 웃통 텄다…팬티만 입고 다녀도 편한 사이"
- 장성규 "아내, 얼굴에 뭘 넣었는지 안 움직여"
- '서울대 얼짱 음대생' 신슬기 "'병원장 딸' 다이아 수저? 맞다"
- 산다라박, 이렇게 글래머였어?…볼륨감 넘치는 수영복 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