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 현안사업 해결 위해 적극 지원키로
2004. 9. 2. 06:25
【광주=뉴시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2일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신분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낙연 의원(52.함평 영광)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주당원인 선거구민 68명에게 선거대책위원회 고문 임명장을 교부하는 등 선거법을 어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월26일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한 건물에서 새천년 민주당원인 김모씨 등 63명에게 "영광군 선거대책위원회 고문" 임명장을 수여한 데 이어 당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공선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되지만 이 이원은 1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신분상 영향이 없다.
윤영기기자 penfoo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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