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비자 안전경보 1호 발령, 압력밥솥 폭발 조심!
【제주=뉴시스】 제주도소비생활센터는 최근 전기압력밥솥 폭발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21일 제1호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안전경보는 압력밥솥 사용 중 폭발로 화상을 입거나 다치는 등 소비자 피해의 재발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내려졌다.
소비생활센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리콜 대상 제품은 즉시 제조회사에 연락해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그런데 지난 1월 출산을 한 달 앞둔 제주시 오라동의 주부 L씨가 저녁을 준비하던 중 L전자의 전기압력밥솥이 폭발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데 이어 최근 경남 창원과 경기도 포천 등 전국에서 밥솥 폭발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L전자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생산된 P-M시리즈 모델(6만1000대)과 2002년 11월부터 2003년 4월 사이에 생산된 P-Q100, P-Q110, P-Q111 모델(8310대)에 대해 지난해 7월 증기가 새거나 뚜껑이 열리는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고 리콜해 수리하거나 제품을 바꿔주고 있다.
L전자는 신속한 제품 리콜을 위해 해당 소비자가 리콜에 응할 경우 5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1999년 6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생산된 S전자의 전기압력밥솥 SJ-A2000 계열 14개 모델과 SJ-A3000 계열 7개 모델(37만대)도 스팀 배출구에 이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발견돼 지난해 11월 이후 리콜해 무상으로 부품을 교체하고 있다.
임성준기자 sj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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