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야간집회 "자의판단" 불허
[한겨레] 20일 대전집회 금지‥"기속재량 어겨" 비난 야간에 촛불집회를 열겠다는 시민단체의 첫 정식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자의적판단으로 이를 금지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대전행동’이 ‘20일 오후 6〜9시에 대전역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겠다’는내용의 야간집회 신고서를 지난 18일 관할 경찰서에 냈다. 범국민 대전행동은 신고당시 ‘참석자 대부분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집회를 낮에 개최할 수 없고, 같은장소에서 오후 5시부터 일몰시까지 민주노총의 집회가 신고돼 있는 만큼부득이하게 야간집회를 열어야 한다’며 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상 야간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회를 불허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간에집회를 열겠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러나 부득이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허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번 조처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제21조 2항 규정을 어기고 야간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집시법은 야간집회를 금지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 질서유지인을 두고집회를 개최할 경우는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1994년집시법 10조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야간 옥외집회 허용 여부는 헌법이념 및 조리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편의재량사항이 아니고 기속재량사항”이라고해석한 바 있다.
‘범국민 대전행동’ 관계자는 “경찰이 무슨 근거로 ‘부득이한 경우’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의신청은 물론 법적 대응까지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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