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2004. 3. 7. 08:43
[한겨레]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을 통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발급받을 수있게 된다.
대법원은 오는 20일부터 대법원 인터넷홈페이지의 ‘등기인터넷서비스’에서가정과 사무실에서 쓰는 일반 프린터를 이용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7일 밝혔다. 요금은 1통당 1천원으로 등기소 발급요금인 1200원보다 싸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등본을 복사했을 경우 등기부 오른쪽 하단에 ‘사본’표시가 나타나며,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본에 나타난 발급확인번호를입력하면 진위 여부도 알 수 있어 등기부등본의 위・변조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오는 9월부터는 법인 등기부등본도 인터넷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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