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개노조, 두산"컨" 상대 M&A 무효訴 제기
[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지난해 말 고려산업개발을 인수한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인수절차가 끝나자 당초 인수계약과는 달리 합병 통보를 한데 대해 강력히 반발해 온 고려산업개발 노조가 법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고려산업개발(이하 고산) 노조는 5일 성명서를 내고 "두산건설ㆍ두산중공업 컨소시엄이 당초 약속을 파기하고 합병 방침을 통보한 것은 노동자와 회사 정상화에 노력해 온 주주, 채권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법원에 M&A 무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법정관리중인 고산을 인수하면서 5년간의 독자경영을 보장키로 한 합의와 달리 신임 대표 취임 하루만인 지난달 13일 합병 방침을 노조에 통보한 바 있다.
고산 노동조합 김중기 총무부장은 "독자경영을 보장한다는 인수계약과 달리 새 대표 취임 하루만에 합병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인수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합병 통보는 법정관리에서 부채비율 35%의 흑자경영으로 정상화된 기업을 부채비율 600%가 넘는 기업이 인수한 음흉한 저의가 있다"며 "합병은 물론 인수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산 노조는 건설노조, 알미늄 노조, 레미콘 노조 등 3개 노조는 물론 한국노총 소속 화학노련과 민주노총 소속의 금속산업연맹, 건설산업연맹 등과도 공동투쟁을 전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측은 나름대로의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합병을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애당초 합병을 염두에 둔 인수는 아니다"며 "전반적인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합병이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산 노조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관철동 삼일빌딩 27층 총회장에서 `고려산업개발 합병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문성일기자 ssamddaq@moneytoday.co.kr<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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