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제정 무산 위기

2003. 12. 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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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 인간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생명윤리법 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생명윤리법 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 의결을 거쳐 법사위로 넘겨졌으나 23일 법사위 소위 심사가 정족수 미달로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과기정통위원회는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생명윤리법안을 별도 심의중이라며 법사위에 정부안 심의를 늦춰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상 마지막 법사위가 열리는 날이 26일이어서 생명윤리법안의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법안이 내년 국회로 넘겨질 경우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16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종교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생명윤리법 제정이 늦춰지면 심각한 부작용이우려된다며 국회의 법안 심의 지연에 반발하고 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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