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수 충북 청주시장 시장직 유지
2003. 12. 19. 03:02
【대전=뉴시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한대수 충북 청주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이로써 한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수 있게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부장판사)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시장과 이기호, 한종석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게된 경위에 대해서 무죄로 인정했지만 회견 전날 기자들에게 통보된점과 열리게된 경위를 살펴볼때 한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피고인이 기자회견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현직 시장으로서의 직위를 박탈할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시장은 선고직후 "1년6개월여동안의 소송에 마침표를 찍게 돼 기쁘다"며 "청주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인 12일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민주당 청주 흥덕지구당원 170여명이 집단 탈당해 한나라당에 입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12월3일 불구속기소돼 청주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호기자 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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