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장애아 의료혜택 부여

2003. 12. 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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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 보건복지부는 5일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수입을 갖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중증 장애아동에 대해 내년부터 의료급여 혜택을 주기로했다.

복지부는 최근 할머니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손녀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또 오는 2005년 최저생계비 산정시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 최저생계비를 높여주는 등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도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인 이용시설을 확충하는 등 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h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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