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보시하면 결혼 약속" 여대생 꾀어 120여차례 윤락・스와핑 시켜

2003. 11. 1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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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대생에게 육보시를 해 전생의 업보를 씻으면 결혼을 해 주겠다고 속여 120여차례에 걸쳐 윤락을 시킨 뒤 화대를 가로챈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5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대생 이모양(19)과 성관계를 가진 뒤 윤락을 시키고 화대를 가로 챈 신모씨(42・무직・주거부정)에 대해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이양에게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120여차례에 걸쳐 윤락을 시키고 1500여만원의 화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 이양과 부부형세를 하며 7차례에 걸쳐 "스와핑"(배우자 교환성행위)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이양에게 "너는 전생에 백정이었으며 살생의 업보를 씻기 위해선 100명이 넘는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너와 결혼을 해 주겠다"고 속였으며 이양의 아이디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남자들을 유인해 부산 연산동과 서면 일대 여관 등지에서 윤락을 시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신씨는 또 이양에게 "화대는 모두 절에 보내고 있다"고 속여 1주일에 용돈 3만원씩만 주고 나머지 화대는 모두 자신이 가로챘다.

이양에게 미혼남인 척했던 신씨는 실제로는 이모씨(45・여)와 동거를 하면서 또 곽모씨(24・여)를 애인으로 두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양은 경찰 조사에서 "신씨에게 다른 여자가 있을 줄은 미처 몰랐다"며 "불교에 관심이 많은 미혼남으로 알았다"며 신씨에게 속은 것을 뒤늦게 후회했다.

윤정규기자 jk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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