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사 항일운동 기념물 지정
2003. 10. 27. 11:35
(서귀포=연합뉴스) 김승범기자 = 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동 무오(戊午) 법정사(法井寺) 항일운동 발상지가 제주도 기념물(제61-1호)로 지정돼 성역화 사업이 탄력을받게 됐다.
제주도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918년 법정사에서 일어난 항일운동이 제주 항일운동의 효시이며, 1919년 3.1운동 이전에 일제에 항거했던 단일 투쟁으로는 최대규모로 평가돼 사적지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 항일운동은 단순한 종교적 운동이 아니라 일제의 경제적 침탈에 대한 도민들의 항일투쟁이며, 국권회복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기념물지정사유를 들었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내달부터 오는 2005년까지 모두 42억8천만원을 들여 도순동 산1번지 일대 23만346㎡에 위패 봉안소와 상징탑을 건립하고 일제의 보복으로 불타버린 사찰 잔해 등 유적을 보전, 정비할 계획이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무오년 10월 사찰 승려와 주민 등 400여명이 조직적으로 일제에 항거한 사건으로, 이 운동으로 모두 66명이 검거돼 2명의 옥사자가 재판전에 발생했고 3명은 감옥에서 숨졌으며 31명이 최고 10년에서 최하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k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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