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불법매매 알선 40대 구속
2003. 10. 27. 03:32
【제주=뉴시스】 제주지검은 27일 불법으로 개인택시 매매를 알선, 수수료를 챙긴 강모씨(45.부동산중개업.제주시 화북동)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빚에 쪼들리던 고모씨가 개인택시를 양도하려 했으나 면허를 받은 뒤 5년이 경과되지 않아 양도할 수 없게 되자 전치 1년 이상의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매매토록 알선해 수수료 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강씨는 또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10월까지 모두 19명으로부터 8450만원의 알선수수료를 받고 위조된 서류를 만들어 개인택시를 불법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뒤 5년이 경과하거나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개인택시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용복기자 ybju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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