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사태 노동계 "총공세"

2003. 3. 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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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등 방지 입법청원,20일 총파업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 두산중공업 사태가 두달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는가운데 노동계가 사용주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차단할 수 있는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고 오는 20일 파업을 선언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 등은 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산중 사태로 촉발된 노조에 대한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세 단체가공동으로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을 공청회를 거쳐 다음주중 국회에 입법청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가압류를 금지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있는 경우에 국한하고 ▲손해배상 범위도 직접적인 손해에 한정하고 노조의 결정에 따른 행위인 때에는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 청구를제한하고 ▲ 파업을 불법화하는 직권중재 등 각종 노동악법 조항을 고치는 내용으로돼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월 9일 발생한 두산중공업 고 배달호씨의 분신은사용자가 파업을 이유로 노조와 노동자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데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며 "지난해말 현재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는 50개 사업장 2천223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손배 가압류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날 투쟁계획을 통해 "12일부터 사흘간 금속산업연맹 소속 1천여명의 노조원으로 구성된 "결사대"를 두산중에 파견하고,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20일을 전후해 금속산업연맹 중심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 파업찬반투표를 진행, 현대.기아자동차, 대우조선, 로템, 대우정밀,캐피코,대원강업 등 대규모 사업장과 금속노조 100여개 사업장 등 총 110여개 사업장 9만여명이 파업찬반투표를 마쳤으며, 쌍용자동차 등 수십개 사업장도 잇따라 파업찬반투표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와함께 이날 두산이 지난 2000년말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을 인수한뒤 자회사로 하여금 두산기계 사업부문을 인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부풀려 최소 5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박용성 회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ofcour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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