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중공업 부당내부거래 확인중"

2003. 2. 2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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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그룹의 두산중공업 인수후이뤄진 계열사간 지분거래에 대해 부당내부거래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동규 공정위 독점국장은 26일 "두산중공업이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했다는보도에 따라 두산중공업과 계열사간 거래내역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사실관계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따라 두산그룹으로 매각된 두산중공업(구 한국중공업)이 계열사 두산메카텍에 다시 출자를 한 뒤 이 자금으로 두산의 기계사업부문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산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매각대금을 지불, 수백억원대의 프리미엄을 얻게한 부분을 집중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동계 등에서는 두산의 두산중공업 인수자금이 3천억원 수준인데 비해두산메카텍이 두산 기계사업부문을 사들이기 위해 지불한 2천957억원이 거의 비슷한점을 들어 이는 공기업 인수후 회사내부자금으로 투자액을 도로 회수해간 처사라며문제를 제기해왔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가 사실로 입증되면 시정명령과 대규모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jsk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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