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확정일자 신청 임차인 저조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확정일자를신청하는 임차인의 수가 예상과 달리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포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임차인을 대상으로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확정일자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10만3천여명에 그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체 신청 대상자 235만명의 4.3%에 불과한 것이다.
국세청은 본.지방청 해당과와 전화세무상담센터와 일선 세무서에 확정일자 신청과 관련한 전화문의는 쇄도하고 있으나 실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임차인은 적은 점등을 감안할 때 신청대상 임차인들이 아직 임대인의 눈치를 보거나 주변 임차인들의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차인들이 지금까지 상가주인인 임대인과 형성해 온 관계 등을 고려해 신청을 주저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 법에서 정한 임차인의 권리는 이법의 시행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상가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 원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신청서,임대차계약서 원본 등만 구비하면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무 비용도 들이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음달 1일 시행될 예정이며 이 법 시행령이 시행된 지난 14일부터 이달말까지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임차인은 내달부터 곧바로 법의보호를 받을 수 있다.
nadoo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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