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악성 스팸메일 발송업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2002. 5. 22. 10:29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 www.daum.net)은 22일 악성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업체 3곳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메일 수신자가 아닌 웹메일 서비스 업체가 스팸 메일 발송자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인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웅 다음 사장은 "현행 스팸 메일 규제법이 수신자의 권리만 보호하는 데 한정돼 있고, 현실적인 피해 당사자인 웹메일서비스 업체는 논외로 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메일 서비스업체도 정당한 이해 당사자로 자리매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음이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IT교육, 성인포털, 성인인터넷방송 등 3개 업체로 한달 기준 최고 600만통까지 스팸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낸 악성스패머다.
다음은 회원들의 스팸신고를 바탕으로 이들 업체에 대해 몇 차례 강력한 경고조치와 시정요구를 했으나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소송 금액을 하드디스크 저장 소요비용과 정신적인 피해액을 감안해 각각 800만원, 900만원, 2천200만원으로 정했다.
다음의 조남억 이사는 "업체들의 스팸메일 발송은 인프라 부담과 관리비용을 가중시키는 등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자에게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당업체들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고 무분별한 스팸메일 발송을 차단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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