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연맹, 황영조 강화위원직 박탈

입력 2001. 10. 29. 11:38 수정 2001. 10. 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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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일그러진 영웅" 황영조(31.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가 대한육상연맹 강화위원직을 박탈당했다.

육상연맹 이대원 회장은 29일 팀 운영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황영조 감독의 마라톤 강화위원직 해임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연맹 규약세칙 제2장 5조 3항 `부위원장 및 위원이 해임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진장옥(수자원공사 감독) 강화위원장은 지난 12일 강화위원회를 열고황 감독의 해임을 이사회에 공식 건의했었다.

연맹 양재성 부회장은 "탄원서 내용과 언론 보도 내용을 근거로 육상 연맹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황 감독도 탄원서 내용을 일부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며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받던 황영조는 도덕적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됐고 지난해 말 지도자로서 새출발했던 육상계에서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육상연맹이 사실상 황 감독의 징계를 결정함에 따라 황 감독은 대한체육회이사직 유지도 불안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이의수 등 공단 선수 4명이 황영조 감독의 문란한 사생활등을 문제삼고 팀을 이탈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공단이 이탈선수들의 이적에 합의하고 황 감독에게 경고를 내리자 육상연맹도 자체 조사를 거쳐 징계에 착수했다.

한편 육상연맹은 황 감독의 하차로 생긴 강화위원에 정하준 코오롱 마라톤팀 감독을 선임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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