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 지금이 마지막’ 등 거짓·과장된 문구 활용한 메가스터디·해커스 제재

강우량 기자 2025. 1. 1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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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메가스터디 광고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매주 같은 구성과 가격의 온라인 강의 상품을 광고하면서 ‘이번 주가 마지막 구매 기회’ ‘특별 판매 마감 임박’ 등의 거짓·과장된 문구를 활용한 메가스터디와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6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 메가스터디와 해커스(챔프스터디)에 대해 각각 2억5000만원과 5억1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제재)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7년여간 대학입시·공무원·소방·군무원 분야별로 강의를 전부 수강할 수 있는 ‘메가패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600회 넘게 이 같은 광고 행위를 벌였다. ‘이 가격 지금이 마지막’이라거나 ‘판매가 인상 예정’ 등의 문구를 광고에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메가패스 가격은 매주 동일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메가스터디는 매주 상품 광고를 올릴 때마다 같은 광고 문구를 반복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스도 지난 2016년 11월부터 8년여간 토익·토플·직장인 영어 회화 등 710개 상품을 판매하면서 8만2000회 넘게 비슷한 광고를 했다. 광고 하단에 디지털 초시계를 게시해, ‘특별 혜택’ 마감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것처럼 꾸며낸 것이다. 특히 해커스는 주차별로 ‘기수’를 뒀는데, 기수별 상품 구성과 가격에 차이가 없음에도 이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인터넷 강의 업체들이 지난 2019년 11월 이 같은 거짓 광고 관행을 근절하자며 자율 협약을 체결했는데, 두 업체는 이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협약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업체 광고는 특정 날짜까지만 구매 기회가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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