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음주운전 폭로' 前서울대 학생회장…대법 "유죄 파기"

류인선 기자 2023. 2. 10. 20: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생회 간부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학생회장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공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페이스북, 커뮤니티 사이트, 서울대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앱), 학생 대표자들이 가입된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B씨가 음주운전을 했고, 말리지 못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주요 내용 사실…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공공성 인정…위법성 조각 돼"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7.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학생회 간부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학생회장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공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페이스북, 커뮤니티 사이트, 서울대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앱), 학생 대표자들이 가입된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B씨가 음주운전을 했고, 말리지 못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맡았다. B씨는 학과 학생회장 출신으로 당시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갈등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실을 적시했지만,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된다고 판단했다.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B씨가 마신 술의 양, 술의 종류 등 세부적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글의 목적은 음주운전 불감증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로서 사회적 물의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A씨가 쓴 글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