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약속한 건 2분의 1"…'김영선 세비 절반' 명태균에?
김영선 "세비 약속한 적도, 명씨에게 돈 준 적도 없다"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수사 중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절반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돈을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1억원 가까운 돈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저희 JTBC가 김영선 전 의원의 해명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뉴스토마토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 당선되고서 두 달 뒤에 회계책임자 A씨와 통화한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녹취에서 A씨는 김 전 의원에게 명씨가 세비의 절반을 요구했단 취지로 말합니다.
명씨는 김건희 여사와 소통하며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하려 했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회계책임자 A씨 대화 (유튜브 '뉴스토마토') : 다름이 아니라 아까 명 본부장님께서 {어.} 의원님하고 말씀이 됐다고. 이번 달 그 급여 반, (의원님께) 받으라 하셨고…]
명씨가 A씨에게 받을 돈을 직접 언급하는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명태균·회계책임자 A씨 대화 (유튜브 '뉴스토마토') : 근데 나하고 딱 약속한 건 2분의 1이야. {2분의 1? 네.} 네. 딱 입금 딱 계산해갖고…]
뉴스토마토는 실제로 명씨에게 김 전 의원 세비의 절반에 달하는 9600여 만원이 전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JTBC에 보궐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에게 빌린 돈을 당선 이후에 갚은 거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세비를 약속한 적도 명씨에게 돈을 준 적도 없다는 겁니다.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 : 지금 이 여자(회계책임자)가 2년 동안 7억 2천을 나를 위해서 썼다는 거야. 내가 걔한테 채무 갚는 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개 통장으로 넣었어.]
하지만 법조계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거 비용 등 정치자금을 남에게 빌려서 받고 이후 지출을 한다면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돈이 오간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최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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