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헌재 변론시 허위사실 명예훼손"

2022. 9. 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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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이 허위사실 적시로 규정한 한 장관의 전날 공개변론 내용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라는 등의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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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2라운드?..韓 "할말 있으면 재판 나와 당당하게 하시지.."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한 장관은 직접 법무부 측을 대표해 공개변론을 했는데, 이 변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장관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박 원내대표가 직접 서울지방경찰청에 낸다.

오 원내대변인이 허위사실 적시로 규정한 한 장관의 전날 공개변론 내용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라는 등의 대목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애 대해 "해당 법률 개정안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전제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했다. "의혹 제기 수준을 벗어난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으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통망법 위반 부분 고소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소인(한 장관)이 공개 변론에서 위 발언을 하면서 법무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것은 정통망법 70조 2항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은 법무장관으로서 누구보다 자신의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법 집행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본인 소속 기관과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고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낸 입장 자료에서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 하다"며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비꼬았다.

한 장관은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만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직접 변론대에 섰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이 위헌적이고, 법안 내용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청구 취지였다.

한 장관은 변론에서 "이 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이미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수사 등에서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헌재가 (이를) 허용한다면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은 어느 당이든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같은 '백전백승의 만능키'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아니며 수사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하는지는 입법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맞섰다. 국회 측은 "헌법은 수사·기소 권한의 행사 주체와 방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입법자(국회)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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