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공사장 3명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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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사망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사고 공사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전날인 오후 2시 47분쯤 천안시 직산읍의 한 공장 배수로 옆 옹벽이 무너지며 배수로 공사작업을 하던 60대 협력업체 대표 1명과 일용직 근로자 2명 등 모두 3명이 흙더미에 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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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사망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사고 공사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공사장의 발주 금액은 17억 원 규모로 원청 역시 50인 이하의 영세업체고, 과거 재해사고도 없었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작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날인 오후 2시 47분쯤 천안시 직산읍의 한 공장 배수로 옆 옹벽이 무너지며 배수로 공사작업을 하던 60대 협력업체 대표 1명과 일용직 근로자 2명 등 모두 3명이 흙더미에 깔렸다.
2명은 심정지, 1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노동당국은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고성해 사고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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