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버스 3천 대, 배터리 안전검사 없이 도로 달려”

오종우 2024. 10. 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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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화재 대책으로 배터리 안전검사 의무화를 발표했지만, 정작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중국산 전기버스는 배터리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중국산 전기버스 3천 대가량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깜깜이' 상태로 계속 운행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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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화재 대책으로 배터리 안전검사 의무화를 발표했지만, 정작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중국산 전기버스는 배터리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중국산 전기버스 3천 대가량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깜깜이’ 상태로 계속 운행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룽 등 22개 중국 버스 제조사의 90%에 달하는 20개 사가 배터리 검사를 위한 BMS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전기 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54.1%에 달하고 있지만, 하이거가 만든 1,078 대를 포함해 중국 업체의 90%인 20사가 국내에 등록한 3천대 가량의 전기버스는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정보를 제공하고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안을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상태인데, 관련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업체 차량에 대해서는 배터리 안전검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

BMS는 전기차 배터리의 전압·온도 등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핵심 전자장치입니다 .

배터리 안전검사는 전자장치 진단기를 통해 배터리 모듈의 온도와 열에 의한 변질 상태, 배터리 셀 간 전압 편차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BMS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

즉, 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배터리 화재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은혜 의원은“BMS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배터리 검사는 육안 점검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이라며“인천 청라 주차장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인 BMS 정보 제공이 어렵다면, 언제 전기차 화재가 재연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또한, 국내에서 전기 승용차를 판매하는 지프, 피아트, 재규어, 랜드로버 등 일부 해외 업체도 BMS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고, 이 업체들을 포함해 BMS 정보 제공을 거부한 상당수의 전기 버스와 전기 승용차 업체는 중국산 배터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에 반해 폴크스바겐, 테슬라 ,BMW, 벤츠 ,볼보 등 대표적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달 공단 측에 BMS 정보 제공 의사를 밝혔고, 승용차와 전기 버스 등을 생산하는 현대차도 BMS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세계 전기 버스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중국 업체가 배터리 안전검사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얕보는 오만”이라며“배터리 안전성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정부는 모든 중국 업체의 배터리 정보 제공을 관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중국 업체 등이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도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어 고심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행 명령’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BMS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 측은 내년 진단 검사 의무화 전까지 업체들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이미 폐업한 일부 중국 제조사의 경우 정보를 제공해야 할 주체가 사라져, 앞으로도 BMS 검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정보 미제공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8일 전기차 제조사와의 간담회를 했고, 그동안 BMS 자료 제공에 소극적이던 전기차 제조사들 대부분이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혔지만 아직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김 의원은“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은 자료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하게 점검되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전기차를 수입할 때 BMS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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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우 기자 (helpbe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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