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급여지급방식 변경·10시 귀가 의무도 폐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밤 10시 귀가 의무와 급여지급방식이 바뀐다.
무단이탈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중 나타난 문제점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급여 지급방식 선택제(월 1회 또는 2회) 및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 연장(3년 이내)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 필리핀 대사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밤 10시 귀가 의무와 급여지급방식이 바뀐다. 무단이탈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중 나타난 문제점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달 가사관리사 2명의 무단이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일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마련됐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급여 지급방식 선택제(월 1회 또는 2회) 및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 연장(3년 이내)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 필리핀 대사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등이다.
먼저 희망자에 한해 매월 임금을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한다. 현재는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 중이다. 격주급제는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된다.
또 하루에 2가정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 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이동시간을 줄이고, 쉴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한다.
야간에 하던 귀가 확인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밤 10시에 귀가 여부를 확인해왔으나 가사관리사들의 완화 의견이 있어 지난달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을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들의 체류 기간은 시범사업 기간에 맞춘 7개월로 고용에 대한 불안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김동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강희, 결혼할 사람 있었다 “엄마가 반대하셔서…”
- “5만원에 남편·남친 성매매 기록 알려드려요”… 억대 수입 올린 ‘유흥 탐정’
- 불꽃축제 보겠다며 뗏목 타고 한강 ‘둥둥’… “경찰에 인계”
- 서동주, 과감 비키니 자태…“♥예비남편이 예쁘다고 골라줘”
- “나 좀 재워줘” 동료 여경 성희롱한 해경 ‘파면’
- 日남성들, 목욕탕서 모이는 이유…‘이상한 짓’ 발각되자 결국
- 황당 불꽃축제 민폐족…“우리집 복도서 와인 마시며 관람” 무단침입까지
- “이거 몰카냐” 제주에 등장한 ‘베이징 비키니’…中 관광객 노출에 눈살
- 선물 돌려달라는 남친 머리 휴대전화로 때린 여성 선고유예
- 지연·황재균, 결국 파경…이혼 변호사 정체 공개되자 ‘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