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2028년 총선 전 개헌으로 분권형 권력구조 만들어야”
대한민국 헌정회가 최근 39년만의 개헌이 무산된 것에 대해 “2028년 4월 국회의원 총선 또는 그 이전에 개헌다운 개헌을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헌정회는 11일 ‘개헌 추진 관련 헌정회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여야 정치권은 깊이 반성하고 이번 개헌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헌정회는 크게 4가지 문제점을 꼽으면서 분권형 권력구조를 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개헌안 내용이 보강되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헌정회는 “일부에서는 이 정도 개헌이 무슨 개헌이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라며 “국회의 대통령 계엄 통제권 강화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수긍할 수 있으나 실제 계엄이 꼭 필요할 때 만에 하나 국회가 고의로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계엄 승인을 못 하게 됨으로써 그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경우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했다.
이달 말 2년의 임기를 마치는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헌정회는 “(의장이) 여야 협의를 위해 노력한 건 인정하지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개헌안 발의, 국회 의결 시도에 앞장서는 모습은 국회법상 의장의 무소속이라는 중립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여야를 모두 아우르고 삼권 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개헌안 통과 이후 국민투표 준비에 세금이 일정 부분 투입된 것도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외동포 국민투표 준비에 200억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일부를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회는 국회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개헌을 통해 고위 공직자 임용 시 국회 상원 동의권, 국회 하원 추천의 책임총리제와 같은 ‘대통령 권력의 국회 분산’, 국회를 상하원제로 바꾸는 ‘국회 권력 내부 분산’, 지방 조례 제정 범위 확대와 지역대표형 상원제와 같은 ‘중앙 권력 지방분산’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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