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려면 교육 받아야" 해외 파생·레버리지 ETF·ETN 이렇게 바뀐다


오는 12월부터 투자자들은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모의 거래를 이수해야 한다는 투자자 보호방안이 나왔다.
25일 금융감독원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해외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해 사전 교육과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월부터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행할 전망이다.
현재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국내 중개사에 본인 명의의 게좌만 개설하면 증거금 예탁 및 환전 후 매매 주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신규 투자자들은 오는 12월부터 1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함께 3시간 이상의 모의거래 과정을 밟아야 한다.
금감원, '개인투자자' 시장과 무관하게 매년 대규모 손실

사전교육은 금융투자협회 또는 해외 파생상품을 중개하는 증권·선물사에서 제공하며 교육 내용으로는 해외 파생상품의 구조 및 주요 위험 요인, 거래제도와 절차 등 투자를 위해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모의거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소(미국 CME) 또는 증권·선물사가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며 실제 거래와 유사한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가상으로 주문을 체결하거나 가격 변동 상황 등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투자자들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태에서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교육 및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이 조치를 통해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과도한 위험 노출을 방지하고, 또 투자 책임 의식을 고취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써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감원 측은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활발해지며 해외 파생상품이나 레버리지 ETP 등 공격적인 상품의 투자 또한 빠르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이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시장 상황과는 무관하게 매년 대규모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해외 레버리지 ETF 투자에서는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손실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추세에 대한 과도한 추종 매매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며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 방안 적용대상은 시행일 이후의 신규 일반개인투자자다. 한편, 증권·선물사는 투자자의 투자성향이나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시간을 자율적으로 차등적용할 예정이며 금감원 측은 사전교육이나 모의거래 의무화에 필요한 금융투자협회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해 양질의 교육과 모의거래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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