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한송이 꺾은 80대 할머니에…검찰, 기소유예 처분
대구지검, 12일 기소유예 처분
고령·사안 경미·반성한 점 고려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은 후 절도범으로 내몰린 80대 할머니(영남일보 6월12일 2면 보도)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방검찰청은 12일 절도 혐의로 송치된 80대 여성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A씨가 고령인 점, 사안이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치매 초기 증상을 앓는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은 혐의(절도)로 이달 초 검찰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측이 A씨에게 합의금 35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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