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앞에서 "사장 미친X" 욕한 직원, 해고 했더니…"서면 통지 없어 위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같은 회사 직원들에게 사장 욕을 하고 갑질을 일삼은 직원이더라도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A씨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A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같은 회사 직원들에게 사장 욕을 하고 갑질을 일삼은 직원이더라도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한 중소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기업의 청구를 기각했다.
회사는 작년 초 해고한 전 직원 A씨에 대해 중노위가 '회사가 부당해고했다'고 인정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앞서 A씨는 해당 회사에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현장 관리 조장으로 근무했는데, 회사 측 주장에 따르면 A씨는 근무 시간 중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 XX는 미친X이다.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 "저 XXXX 나한테만 XX 발광을 한다"고 사장을 욕했다.
또 A씨는 기분이 나쁘거나 다른 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잘리고 싶냐. 사장과 이사로부터 자를 것을 위임받았다"며 갑질을 일삼았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A씨 부주의로 회사 기계 등이 파손됐다고도 전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회사는 작년 초 A씨를 해고했는데,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같은 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지노위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회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을 알지 못해 A씨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못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A씨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A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김영선, 비례공천 조건으로 '전국 조직망' 추가 제시"
- 한때 '귀족 과일'이었는데…한국산 샤인머스캣, 중국서 인기 주춤
- '혼돈'의 부산 재개발…기로에 선 '촉진 2-1구역'
- 도로에 솟은 '맨홀 뚜껑'…대낮이면 '피할 수 있다'? [기가車]
- "환자만 먹는게 아닙니다"…'메디푸드' 뜬다
- 굶주린 새끼 북극곰…아이슬란드서 민가 쓰레기 뒤지다 사살
- 尹, 다섯쌍둥이에 탄생에 축하선물…"모두의 기쁨"
- 정몽규·홍명보, 24일 국회 출석…감독 선임 논란 풀까
- "연예인 아니세요?"…노홍철, '비행기 좌석' 바꿔줬다가 봉변
- '제2의 서초동 현자'…김해 침수된 차량 위 고립된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