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언론사 인수하겠다’고 연인 속여 2억 편취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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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언론사를 인수하겠다며 여자친구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지난달 30일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17년 피해자 A 씨에게 서울 소재의 한 언론사 및 지국을 인수하겠다며 총 2억3000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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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언론사를 인수하겠다며 여자친구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지난달 30일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17년 피해자 A 씨에게 서울 소재의 한 언론사 및 지국을 인수하겠다며 총 2억3000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씨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B 언론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으로 A 씨와 교제한 뒤 인수에 필요한 보증금 2300만 원 등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는 A 씨에게 "매달 10일에 150만 원씩 갚고, 상환하지 않을 시 원금 및 이자 3%를 즉시 상환하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해줬다. 이에 A 씨는 약 2년간 총 10회에 걸쳐 총 2억3220만 원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신문사 지국은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도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정 씨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씨는 앞서 2013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가석방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및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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