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운영자 구속

가족과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핵심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온라인 사이트 ‘AVMOV’에 대량의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그제(11일) 오전 6시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AVMOV’ 운영자급인 A 씨와 B 씨를 체포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태국으로 출국해 체류해 왔는데, 여권 무효화 등 외교적 조치를 당한 뒤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B 씨에 대한 영장은 반려됐습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2월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AVMOV 사이트를 적발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비롯한 이 사이트의 운영진급 용의자 9명을 특정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 중 5명에 대해서는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통해 PC 등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강제수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외 도피 중인 1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외교적 조치 등을 통해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는 가입자 수만 54만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사이트입니다.
이용자들이 지인이나 연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로 결제한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현재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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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새하 기자 (say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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