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코스피 상장사 … 5월부터 영문공시 의무화
신윤재 기자(shishis111@mk.co.kr) 2026. 1. 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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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영문공시 의무 대상은 5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범위가 넓어진다.
영문공시 의무 대상은 265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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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3월 주주총회부터는 의안별 찬반 비율 등 표결 결과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영문공시 의무 대상은 5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범위가 넓어진다. 영문공시 의무 대상은 265곳으로 늘어난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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