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국민평가로 언론사의 정부광고비 결정하는 ‘미디어바우처법’ 재발의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으로 국민이 직접 언론을 개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시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국민의 언론사 평가 기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재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김 의원은 인터넷 뉴스로의 언론 생태계 변화와 각종 조작사건으로 인한 ABC협회의 신뢰성 하락 등을 지적하며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참여에 의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국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여론형성 및 언론의 자유와 책임 조화가 목적 ▲문체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공표 ▲전자바우처로 미디어바우처 및 마이너스바우처 지급·제공·사용 ▲문체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용 실태를 집계·공표 ▲이를 바탕으로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 결정 등이다.

김 의원은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지 이미 오래”라며, “국민이 언론을 평가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언론을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법안의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개혁하지 못한 무너진 언론의 공정성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언론개혁을 향한 포부를 드러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문수, 김종민, 김준형, 민병덕, 안태준, 이기헌, 이병진, 임호선, 조 국 의원(10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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