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법카 2000만원 사적사용 혐의…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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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20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유시춘 EBS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여간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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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법인카드로 20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유시춘 EBS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시춘 이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로도 잘 알려져있다.
15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 이승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여간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다.
당시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이 200여 개, 액수로는 1천700만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액수가 약간 늘어났다.
검찰은 지난 4월 유 이사장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지난 8월 말과 9월 초에 유 이사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두 번째 조사에서 유 이사장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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