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옆, 손 닿는 ‘그 자리’ .. “무조건 안 판다” 다른 항공사는?
안전벨트 안 풀고도 조작 가능.. “사고 우려 높아”
“만석 때도 적용”.. A321-200과 A321-neo 기종
경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30대 구속영장 신청

아시아나항공이 오늘(28일)부터 에어버스 기종인 A321-200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승객 안전 등을 위한 조치로, 항공편 만석일 때에도 적용된다고 항공사측은 밝혔습니다.
당초 ‘당분간’이라는 기한도 뺀 채, 적용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항공기 기종들은 비상구 앞자리를 기존처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A321-200기의 문제 자리는 ‘31A’ 좌석으로 승객이 앉은 상태에서 비상구 레버 즉 문 손잡이에 닿을수 있는 수준으로 가까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비상구 문을 여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종의 비상구 좌석은 2개 좌석이 배치돼 비상구와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반면, 31A의 경우 나란히 3개 좌석이 배치되면서 비상구에 더 밀착된 상황입니다.
A321-200은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비행기 중 가장 작은 기종으로, 주로 국내와 해외 단거리 노선에 14대를 투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 중단된 자리는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11대)의 26A 좌석과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3대)의 31A 좌석입니다.
노선에 따라서 앞쪽에 비즈니스석들이 배치되면 26A가 매겨지는데, 이번 사고가 난 대구~제주 노선에선 전 좌석이 이코노미석으로 구성돼 31A가 됐습니다.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로 같은 A321-200을 운용하는 저비용 항공사(LCC) 에어서울이 같은날, 비상구 앞자리 사전 판매를 중단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서울은 비즈니스 없이 195석·220석을 운용 중으로 195석 기체엔 22A, 220석은 27A 자리 판매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또 진에어와 에어프레미아 등도 판매 정책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내에서 승객 이모(33)씨가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려, 승객들이 착륙 순간까지 공포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항공기는 213m(700피트) 상공에 떠있었습니다.
일부 승객은 착륙 이후에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고, 승객 9명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면서, “답답해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경찰은 이씨를 항공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해, 어제(27일) 오후 “이씨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28일) 오후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대구지법에서 열립니다.
더불어 이번 아시아나항공 조치와 관련해 다른 항공사들의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일부 항공사의 경우 비상구 좌석을 일반 이코노미석보다 비싼 값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문 근처 자리는 앞에 좌석이 없어,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레그룸(LEG-ROOM)'이라고도 불립니다.
해당 좌석 승객은, 비상 상황 때 승무원과 함께 다른 승객 등의 탈출을 도와야 하는 만큼 이륙 전 행동 요령도 안내 받습니다.
이 때문에 15세 미만이나 노약자 등은 앉을 수 없고 좌석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배정도 취소할 수도 있지만, 이번 상황을 계기로 단순 판매 제한 만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종전 추가 요금만 더하면 앉을 수 있는, 또 판매하는 비상구 인근 좌석에 대한 인식이나 항공서 관행 등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면서 "통상적으로 더 편해서 , 돈을 더 내면 앉는 자리라는 데서 탈피해 비상문 옆 좌석 승객에 대한 사전 검증부터 교육 보완 등 항공사만 아닌 항공 관련 당국 전반의 철저한 대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이후 대구공항. 그리고 서울 아시아나 본사 등에 조사관을 급파하고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23조, 46조에 따르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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