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난개발 방지' 법적 근거 마련..'의료서비스 개선' 지원 확대
[2022 국감 이것만은] (3)·끝 살기 좋은 농촌공간 조성
사업지구별 정비 ‘주먹구구식’
막대한 비용들어 현실화 의문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급선무
여러부처 협업 유도도 큰 과제
마을주치의 도입 포기 알려져
방문진료 시범사업으론 ‘한계’
농촌 한쪽은 어지럽게 들어선 축사와 공장으로 신음하고 다른 한쪽은 열악한 의료·문화·교육·보육 여건을 호소한다. 사람이 되돌아오는 농촌이 되려면 이런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면 윤석열정부가 국정목표로 내세운 ‘살고 싶은 농산촌 만들기’는 순항하고 있을까. 올해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농촌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눈에 띄는 건 ‘농촌공간계획’이다. 농촌공간이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별로 재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에 85곳의 사업지구(농촌마을 1∼2곳을 묶은 사업단위)를 공간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데 77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45곳(327억원)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제도적 기틀 마련 없이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는 농촌 체질 개선이 요원하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각종 시설 매입·보상·이전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 현실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더욱이 전국 마을수가 3만7000여곳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사업규모는 농촌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촌 난개발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등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제도화 이후에도 숙제가 적지 않다.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협동조합 소장은 “이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발계획)’에 농촌계획이 포함되는데 농촌공간계획과 관계를 어떻게 할지 등 기존 법률·계획과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또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가 사라지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제 역할을 못한다고 비판받는 상황에서 여러 부처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것도 농촌정책의 큰 숙제”라고 했다.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마을주치의제도’를 도입해 열악한 농촌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예산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제도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사실상 주치의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마을을 주기적으로 순회하며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주치의와 보행 곤란·불편 환자에 대한 방문진료가 같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공약은 선거마다 후보를 가리지 않고 나오지만 진행은 더디다. 최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 중 사망자는 1249명, 부상자는 24만3935명에 달했다. 하지만 가입률이 66.4%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농민 사상자는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게 신 의원 분석이다. 신 의원은 “재해 때 당장 생계와 농가경영이 흔들리는 영세 농민에게 보험은 최후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면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면 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의료를 포함해 농촌의 부족한 문화·교육·보육 여건이 해마다 국감장에서만 반짝 다뤄지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식품부는 의료·문화·교육 등 사업의 소관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질타를 듣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게다가 농민들이 다른 부처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방법도 없다시피 해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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