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 딸, 말다툼하다 친구 넘어뜨려…학폭 가해자 될까 겁난다"

신초롱 기자 2024. 10. 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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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배우로 활동 중인 딸이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1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역배우 딸이 친구와 말다툼 중 밀어 넘어뜨린 문제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까 우려된다는 학부모의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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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역배우로 활동 중인 딸이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1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역배우 딸이 친구와 말다툼 중 밀어 넘어뜨린 문제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까 우려된다는 학부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서른이 넘어 결혼해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딸을 얻었다. 갓난아기 때부터 병원에 소문이 날 정도로 예뻤던 딸에게 주변 사람들은 모델 활동을 권유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아동복 모델 오디션에 응한 딸은 1등으로 합격했고, 그 뒤로 모델과 아역배우 생활을 해오고 있다.

A 씨는 "딸이 최근 친구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친구를 밀어 넘어뜨리는 일이 있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딸과 함께 사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상대 아이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 계속 사과할 생각이지만 혹시라도 저희 아이에게 가해 학생 조치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불안한 마음에 저는 불면증까지 겪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우리 딸도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중이다. 만일 딸이 가해 학생으로 인정돼 학교의 조치가 나올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하다. 최근 학교 생활기록부에 조치 내용이 기재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영원히 기재가 되는 건지도 궁금하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냐"라며 의견을 구했다.

신진희 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내용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이 내용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형사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보다는 학교폭력의 범주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 조치 내용을 판단하게 된다. 그 기준에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가지 요소별로 각 0점에서 최고 4점씩 산정하여 판단하게 되고 점수를 통해 조치 내용을 판단한 이후에는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해 조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 사항의 보존기간에 대해서는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 9가지 조치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무조건 기재되는 것은 아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최초 1회는 유보된다. 4호부터 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된다.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된다. 4호부터 5호까지는 졸업 후 2년 후에 삭제되며 6호부터 8호까지는 졸업 4년 후 삭제되며 9호는 삭제되지 않는다. 다만 4호에서 7호까지의 조치는 졸업 전 전담 기구가 가해 학생의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해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경미한 사안의 경우 진정한 사과와 화해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바라는 경우도 있다. 피해 학생 측이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게 되면 서면으로서 확인하고 해당 학교폭력 사안을 종결하게 된다. 단 이러한 학교장 자체 해결은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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