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4263
요약
31세 미혼모 A씨가 출산 후 숨진 신생아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넣어 4년간 은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사건 개요
2019년 9월,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 가족 몰래 출산한 딸이 며칠 만에 사망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4년간 베란다에 보관
2023년 10월, 집주인이 경매 처분을 위해 집을 정리하던 중 발견
법적 절차
1심: “아동에게 직접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양육 책임을 저버렸다”며 징역 4년 선고
항소심: 1심 판결 유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시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 확정
추가 내용
아이는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아 경찰과 대전시의 전수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음
생물학적 아버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출산,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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