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000억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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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코인)을 편취하고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운영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루인베스트 사업총괄대표 이모씨와 공동대표 박모씨, 송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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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코인)을 편취하고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운영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애초부터 사기를 의도하고 지속 불가능한 사업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속일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고객 자산을 임의로 사용·출금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피해액이 천문학적이고, 수천명이 피해를 본 사건인데다,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했을 때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루인베스트 사업총괄대표 이모씨와 공동대표 박모씨, 송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고운영책임자인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하루인베스트의 운영 수익으로 고객들에게 약정한 수익과 회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이라며 "사업 초기 이후 사업을 지속할수록 운용수익이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을 넘어섰고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었다면 영업손실이 심화돼야 하는데 극복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돼 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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