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다 벌금이 더 싸네?”...한강변 관사에서 안나가고 버티는 군인들,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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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변동됐음에도 관사를 떠나지 않고 벌금을 내며 자녀 교육 등에 유리한 지역의 관사에서 머무는 군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용산구 아파트에 공실 부족으로 인한 대기자는 없으나, 서울 지역 전체 군 관사로 범위를 넓히면 퇴거 지연자는 45명, 입주 대기자는 무려 9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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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뷰 아파트 [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6/mk/20250916130901774twsj.png)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의 한 군인아파트에는 7월 말 기준 퇴거 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거주하는 ‘퇴거 지연자’가 14명에 달했다.
이 아파트는 760세대 모두 군 관사로 쓰이고 있으며, 한강 변에 위치하고 학군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5년간 이곳에서만 퇴거 지연자는 165명이 발생했고, 최장 644일 동안 버틴 간부도 있었다.
국방부는 퇴거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퇴거 지연 관리비가 민간 아파트 거주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르면 3.3㎡(1평)당 퇴거지연 관리비는 용산 아파트와 같은 1급지의 경우 퇴거 기한 종료 후 6개월까지 5만 원, 7개월부터 퇴거일까지 7만 5000원이다.
32평 관사에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금액은 6개월 전까지 월 160만 원, 이후엔 월 240만 원으로 같은 면적의 주변 아파트 월세보다 낮은 수준이다.
현재는 용산구 아파트에 공실 부족으로 인한 대기자는 없으나, 서울 지역 전체 군 관사로 범위를 넓히면 퇴거 지연자는 45명, 입주 대기자는 무려 90명이다. 서울로 발령받은 인원 중 관사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셈이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간 퇴거 지연 사례가 4214건 발생했으며, 지난달 기준 퇴거 지연자 159명 가운데 35명은 별도로 독신자 숙소까지 제공받아 가족은 관사에, 본인은 숙소에 머무는 이중 혜택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군 관사를 사실상 ‘관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군인들에 대해 징계 또는 재발 방지 대책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된다”라며 “정작 관사가 필요한 군인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훈령 개정을 통해 퇴거 지연 관리비를 크게 인상하고, 장기 지연자는 징계위원회 회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등 1급지 32평형 관사의 퇴거 지연 관리비는 3개월까지 월 240만 원, 4~6개월은 월 415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512만 원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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