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비동의간음죄' 발표했다 "계획없다"…법무부도 "계획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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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여부'에 초점을 둔 강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가부는 26일 형법 제297조의 강간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 역시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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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임세원 기자 = '폭행·협박 여부'에 초점을 둔 강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물론 여가부도 정부가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연이어 내놨다.
여가부는 26일 형법 제297조의 강간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는 소위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 의견 수렴, 해외 사례 연구 등 성폭력범죄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여가부 측에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역시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동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 온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이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한다"며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 부처가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오늘 여가부는 폐지의 명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여가부 폐지론'을 다시금 제기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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